국민권익위, 제주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9일∼10일 개최
국민권익위, 제주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9일∼10일 개최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11.0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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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광업 등 對中 중소기업인·소상공인 고충상담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기업경영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제주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 및 대중국 수출입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 對中 무역업 등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9일 제주시청, 10일 서귀포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한·중 간 사드갈등이 불거지기 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수업, 기타 여가업 등 관광·무역업이 성황을 이뤄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중국이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제한을 조치한 후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지출이 소매업종은 80%, 쇼핑업종은 78%가 감소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제주지역 관광업, 對中 무역업 등의 기업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과 영업 전반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9일 제주시청, 10일 서귀포시청에서 개최한다.

현장회의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15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국민권익위는 현장회의에서 나온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토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역별·테마별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총 32회 개최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하락한 청주공항, 평택항 등의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인, 자영업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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