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일 제주시·제주경찰서와 현장조정회의 개최
국민권익위, 1일 제주시·제주경찰서와 현장조정회의 개최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11.0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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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일부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중재
▲ <사진=상인 등 826명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중 일부 구간에만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수상인들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주시가 국수문화거리 구간 중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하면서 서쪽 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상인 등 826명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일도 2동) 앞 900m 구간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하나인 고기국수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제주시는 지난 2009년 경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편 도로 350m를 노상주차 구역으로 운영했다. 반면, 서쪽 편 삼성혈 방향 약 170m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상인들은 국수문화거리 한 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해 주면서 다른 한 편은 노상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노상주차 허용 여부 따라 상권의 활성화가 결정된다며 노상주차를 허용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제주시는 서쪽 편 약 170m 구간은 삼성교 교량, 건물 진·출입로, 교차로 구간으로 3차선이 가·감속차로로 되어 있고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상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제주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서쪽 편 국수문화거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이 결정한 의견을 반영하고,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문기관이 결정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상인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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