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구 ‘공군1여단’ 부지 소유권 매입자에 등기 이전토록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대구 ‘공군1여단’ 부지 소유권 매입자에 등기 이전토록 시정권고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10.3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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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토지에 ‘원상복구’ 조치는 부당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사실상 적법하게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를 ‘원상복구’ 대상으로 본 공공기관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지역 출판인 40여명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옛 공군 제1포병여단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토록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서적유통단지협의회 회원 40명은 지난 2015년 출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도폐기 후 공매처분된 옛 공군 제1포병여단 부지 52,598㎡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매입 부지 일부가 토지대장 상 농지인 ‘답(畓)’으로 되어있어 소유권 이전이 중단됐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 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한데 동구청은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동구청이 ‘답(畓)’으로 되어 있는 13,851㎡를 다시 농지로 사용돼야 한다고 나서자 소유권이전 등기 문제로 자금 융자 등 애로를 겪던 출판업자 40명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답(畓)’으로 등록된 토지가 부대 연병장과 작전차량 기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생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 형질변경 공문서 등 관련 서류는 국민권익위와 동구청의 노력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사시설의 설치와 용도폐지 및 공매를 국가가 결정해 진행한 점과 해당 부지가 연병장과 군사 차량기지로 사용된 점을 볼때 사실상 농지가 군사시설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봤다.

또한 해당 부지가 위장처리된 1981년에 대구광역시의 항공사진으로 보아 자치단체가 군사시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상당 규모의 포병여단이 주둔한 점을 감안할 때 공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형질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사시설이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했는지 등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복구 대상 토지로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행위는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활히 되어 대구광역시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영업상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 출판업 발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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