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 급여징수 처분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 급여징수 처분 취소해야”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10.2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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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하지 않은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신고 안했다고 게으르다?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건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업체는 매년 3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을 ‘추정’한 후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재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한다. 결국 산재보험료액은 공사 수주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A사는 지난해 3월 보험료 신고 당시 진행 중이거나 수주 예정인 공사가 한 건도 없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 해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수주하게 됐다.

그런데 공사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고 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사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고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험료 신고 당시 A회사에는 확정된 건설공사가 없었고 재해가 발생한 공사가 해당연도에 A회사가 수주한 유일한 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A회사가 장래의 공사 수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과소신고 된 보험료를 수정할 만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또 이미 낸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 간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음해 3월에 정산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회사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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