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부적정’ 차량 운행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부적정’ 차량 운행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7.10.25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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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장애인 콜택시 437대 ‘리콜’ 조치해야
▲ <사진=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퍼스트뉴스= 김국진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25일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시험평가에서 휠체어 안전벨트 고정 장치가 ‘부적정’ 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서울시는 운행중인 43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리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된 휠체어 탑승객 안전장치 시험평가 결과, 차량 충돌시 휠체어 이동량 기준 초과, 차량 내 충돌,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럽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부적정한 것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주로 카니발과 스타렉스를 개조해 사용한다.

최경환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경환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콜택시의 고정 장치, 차량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제작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 437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중이고, 하루 평균 37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며 “모든 차량을 ‘리콜’ 조치해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차량의 차체 변형에 대한 안전도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는 완성차를 납품받아 휠체어 공간 확보와 리프트 설치를 위해 차체 일부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프레임 절단 및 용접, 연료탱크 위치가 변경·개조되어「자동차관리법」제29조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정확한 안전 기준 없이 개조가 진행되는 경우 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은 물론 보험사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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