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와 건설민원 해결 방안 모색한다.
국민권익위, 지자체와 건설민원 해결 방안 모색한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10.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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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서 ‘공공계약 컨설팅회의’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정부와 지자체가 건설․공사계약에 관한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자체‧지방 공사 등 25개 기관과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건설․공사계약 관련 민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영세 규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이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돼 이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의 문제가 있어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열린 중소건설업체 임직원 대상 고충민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단 구성, 12개 건설분야 협의체 구성 등 공공계약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계약 이해관계자 간 업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계약 민원의 처리 방향과 해결 사례를 소개해 기관과 업체 간 이해를 높이고 계약 분쟁 최근 동향과 불공정한 계약 사례를 공유해 공정계약을 위한 자율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자체․지방공사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건설‧공사 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돼 기업 활력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97건의 기업 고충민원을 접수해 그 중 43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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