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윤진성 기동취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비용이 전체 패소비용에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17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의 최근 3년간 조세소송 패소비용 평균은 약 25억 원으로 2014년 약 12억 원, 2015년 약 13억 원, 2016년 약 14억 원으로 매년 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청장은 “서울청의 경우 대기업의 조세소송이 많아 금액이 크다보니 세액도 크고 패소율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답했으며, 박 의원은 “서울청장의 말에 따르면 결국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소송제기가 많지 않은 것은 소송에 따른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냐?고 되물었고, ”이는 대기업만 소송을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소송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조세소송은 국가의 행정력 낭비 및 세정 불신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불복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의 통장을 압류하기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영세사업자가 생존하며 납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우리 사회는 대기업과 재벌들은 여러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서민들만 사람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세금 문제는 공평 과세가 핵심이므로 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