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최초 병적증명서 발급이 적법한 만큼 참전수당 반환의무 면제토록 보훈처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 최초 병적증명서 발급이 적법한 만큼 참전수당 반환의무 면제토록 보훈처에 의견표명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09.28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전유공자 취소돼도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반환 요구는 잘못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6·25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아 참전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뒤 등록 오류로 유공자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당시 참전에 대한 병적증명서 발급이 적법했다면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 참전유공자인 최모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유공자 등록이 잘못됐다며 유공자 인정을 취소하고 최 씨의 아버지에게 지급된 참전수당을 유족이 반환하도록 한 처분에 대해 참전수당 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인 아버지를 호국원에 모시기 위해 보훈처에 안장을 신청하던 중 보훈처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보훈처는 호국원 안장심사 과정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최 씨의 아버지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는 물론,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 씨의 아버지에게 지급됐던 참전명예수당 7백 50만 원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6·25 참전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병무청으로부터 6·25 참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훈처에 제출하여야하고 보훈처는 이를 근거로 참전유공자 등록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최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 왔는데 사망한 아버지의 참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모두 반환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최 씨의 아버지는 2013년 병무청에 군번 하나를 제시하며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무청은 군번(1950년 8월 입대)의 이름과 출생월일이 같지만, 출생년도와 본적이 다른 인물을 찾아냈는데 이를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병적증명서를 발급했다.

육군본부는 2015년에 두 인물의 본적이 불일치하고, 학력과 부모 이름도 서로 달라 동일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병무청은 호국원 안장심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 최 씨의 아버지에 대한 6·25 참전 군번 병적증명서 발급이 당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오히려 병무청 행정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점, ▲ 고인이 살아생전 진술이나 가족들의 증언에 따를 때 6·25 참전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에 반환 면제 조건으로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 씨의 아버지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참전수당을 받는 과정에 병무청의 심사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사망으로 참전여부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참전유공자라는 명예마저 잃고 지급됐던 참전수당마저 유족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