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석유통),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그러나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중인 계량기, 전년도 또는 금년에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 사업자에 의해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된다.
토지·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받아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에서는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증인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읍면동에서 순회 점검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지역경제과(T:797-2187)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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