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피서철 성범죄는 예방과 적극신고가 답이다.
<독자투고> 피서철 성범죄는 예방과 적극신고가 답이다.
  • 박안수 기자
  • 승인 2017.08.06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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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무안경찰서장 총경 정경채 >

[퍼스트뉴스 = 전남 무안 박안수 기자] 가뭄을 이겨낸 논들의 모가 짙푸름을 더해가는 요즈음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로 접어들었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피서지로 떠날 생각에 저마다 설렘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피서지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량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 평소보다 30~40% 가량 급증하는 피서철 빈집털이 등 생활범죄가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피서지에서의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다.

특히, 몰카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범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사건의 경우는 약 200명의 여성을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었다.

전국적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2016년 980건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특히 월별 카메라이용촬영죄 발생건수를 분석해보면 8월에 집중되어 있고, 성범죄의 30%가 피서철에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이에 대비한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무안경찰서는 7월 초순부터 “여름 피서지 특별순찰대”를 운영하여 관내의 홀통과 톱머리해수욕장, 연꽃축제 행사장을 비롯한 취약지역을 집중순찰하며 피서지 주변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렌즈 탐지형 몰카 감지기를 활용하여 피서지 내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하였고, 해수욕장이나 공원화장실, 공공시설등에 설치된 무선비상벨을 점검하는 등 성범죄 위험시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범죄예방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의 관심과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화장실, 탈의실에서 반짝임이나 촬영음이 들리면 112에 신고하고, 해수욕장 등 인파가 모이는 물속에서는 여성을 노리고 접근하는 ‘나쁜 손’을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사례를 듣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

피서지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요범죄다. 국민모두가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안전한 피서지 문화조성에 다함께 적극 동참할 때다.

-무안경찰서장 총경 정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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