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07.04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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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사진=정귀순 기자>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지난달 23일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02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국세 14억 7,000여만원을 체납해 2012년 말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 유출정황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출국금지가 해제된 적이 있다.

6남매 중 외아들에 미혼인 A씨는 셋째 누이의 월세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생계를 위해 기업자문역으로 중국 등에 3회, 홀로 암 투병 중인 둘째 누이 간병차 일본에 5회 정도 출국했을 뿐 재산을 유출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체납세액 중 약 400만원을 본인이 직접 분할 납부하는 등 조세 납부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요청하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지난 1월 출국금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해외여행경비의 조달경위나 출처 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국세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출국금지가 해제된 A씨를 다시 출국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재산을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업무상 자문을 잘하여 소득이 생긴다면 조세납부도 가능할 수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이 사건 재결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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