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인천지역 ‘무단 나무 훼손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 완화 중재
국민권익위, 인천지역 ‘무단 나무 훼손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 완화 중재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06.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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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도시계획조례 개정해 ‘사고지’ 지정 범위 축소키로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인천지역 무단 입목(나무) 훼손지에 대한 일률적인 개발행위 제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무단 입목 훼손지를 ‘사고지’로 지정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해 온 ‘사고지 지정‧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을 인천광역시와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지란 불법으로 나무가 훼손됐거나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일정기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던 L씨는 진입로를 내면서 옹진군에서 허가받은 폭 4m보다 1m를 더 넓혀 서식중인 나무 일부를 훼손했다.

옹진군은 무단으로 나무를 훼손한 부분의 원상복구와 상관없이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필지를 ‘사고지’로 지정하는 예고통지를 했다.

 

L씨는 버섯재배사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사료로 활용해 인근에 굼벵이 사육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사고지’로 지정되면 7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사육장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L씨와 인천광역시, 옹진군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불법으로 나무가 훼손됐더라도 수목 식재 상태가 양호해 당초부터 개발행위가 불가했던 토지에 한해서만 ‘사고지’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향후 개정된 조례에 따라 L씨의 무단 입목 훼손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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