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06.1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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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 시, 보조금 제외한 가액산정 불편 개선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붙임]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4,000만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를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경우 신차 가액에서 이 보조금을 제외한 2000만원으로 차량가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 부처의 공동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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