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의 이야기’ 공모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의 이야기’ 공모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05.29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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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두 달간「국민참여 반부패·청렴 수기 공모전」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2017 국민 참여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의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감동적이고 진솔한 사연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일반부문과 공직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희망자는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를 통해 사연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삶의 이야기, ▲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부정의 유혹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한 이야기, ▲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킨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감동적이고 진솔한 사연이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6편, 입선작 10편 등 총 23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8월 16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국민권익위는 ‘대상’ 수상자에게 위원장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동일한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이 밖에 ‘장려상’ 이상 수상자에게도 위원장 상장과 상금을, ‘입선작’ 수상자에게는 상금만 수여한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되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독후감 공모전, ▲ UCC영상, 웹툰 등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소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과 지난해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높아진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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