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당진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충남 당진시 소재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소상공인 등과의 ‘대화와 소통의 장’ 이 26일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 당진 상공회의소에서 당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소상공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해 왔다.
이날 현장회의는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5개 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 상담인력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건의내용은 ▲ 창업기업에 자금 지원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복지 지원, ▲ 석문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지원, ▲ 당진시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구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제기된 당진시 소재 기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으며, 그 외의 민원사항은 기업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활성화하여 지역 산단․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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