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4일「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ACA포럼)」참석
국민권익위, 24일「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ACA포럼)」참석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05.2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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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반부패기관에 청탁금지법 시행 경험 소개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Anti-Corruption Agency Forum, ACA 포럼)에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등 반부패 정책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한다.

ACA 포럼은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간 협력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부패 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아태지역 12개국 반부패기구 장관급 인사 등 약 30명이 참석하고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한다.

< 반부패기관장 회의(ACA Forum, www.aca-forum.org) >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간 협력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격년마다 개최되는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국 역할 수행

회원기관은 호주 법집행청렴위원회(ACLEI),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ICAC), 홍콩 염정공서(ICAC),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CEC),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필리핀 옴부즈만 등 8개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24일 포럼 개최사에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시행 후 사회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박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찬성할 만큼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법 시행 8개월에 불과하지만 작은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한국사회 전반에 넓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를 없애고 청렴수준을 제고하라는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며 반부패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상임위원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렴도 측정 및 투명사회실천 네트워크 등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날 기관별 주요정책 소개 세션에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실무 경험을 상세히 소개하고 회원국들과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 각 부분의 노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ACA 포럼 사무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청렴도 제고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의제 선정을 주도하여 아태지역 내 반부패 선도기관 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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