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반사 성능기준 마련 등
국민권익위-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반사 성능기준 마련 등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05.24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행 불편‧사고 유발하는 과속방지턱 개선 추진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과속방지턱이 운행 중 발견하기 어렵거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4. 1.~2016. 12.) 국민신문고에 총 843건의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가 ‘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기준에 반사 성능기준이 없어 비나 안개 등으로 도로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노면에 과속방지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 공간이 부족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조립식(고무ㆍ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조기파손, 변형, 훼손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제한속도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병원, 종교시설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함께 30km/h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천시 과속방지턱 표면 도료의 반사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의 속도기준과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상 속도 기준을 통일하는 등 과속방지턱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개선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