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사,“규제 개선 시 효과․부작용 분석을”
박 지사,“규제 개선 시 효과․부작용 분석을”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05.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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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법률 미비 시 조례 제정으로 성공 모델 실천 강조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19일 “규제를 풀 때는 그 효과와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고 반드시 완화해야 할 규제인데 법률이 미비한 경우엔 조례를 먼저 제․개정해서라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갖고 “안전과 환경, 미풍양속에 관한 것은 규제를 강화하되 다른 분야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규제는 현 제도처럼 ‘무엇 무엇은 할 수 있다’는 형식의 애매한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특정한 무엇 무엇은 안되고, 그 외는 모두 허용된다’는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행정은 국민이 세금 내고 받는 서비스인 만큼 모든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해 처리하고 이로 인한 실패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않는 ‘면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반영이 늦어질 경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성공모델을 만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며 “경관조례나 은퇴도시 담당관제 도입, 전통시장 개선 사업 시 ‘다량 소액 투자’보단 ‘소량 집중 투자’를 통한 개선 효과 극대화 등은 전국서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으로 삼을만 하다”고 말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선 “부조리를 뿌리뽑되 그 과정상 여러 부서나 기관이 관련된 민원인 경우 최초 접수 부서가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소기업 3不(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 기업의 투자촉진 저해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보고회에서는 ‘보이지 않은 규제’로 불리는 지방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한 대책,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등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업무 처리 지연 등의 사례 근절을 위한 지방 규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 관광 활성화,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농수축산업 발전과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정부의 규제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 조세감면 기간 연장’, ‘외국인 투자자 콘도객실 분양인원 제한 완화’ 등 기업의 투자와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규제개혁 과제 50건에 대해 실국별로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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