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4개소 대상…화재공제 상품특징 및 보상내용 설명
[퍼스트뉴스=광주동구 정현숙 기자]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상인들이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제공제는 순 보험료만 적용된 저렴한 공제상품으로, 건물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동구는 28일 오후 2시 대인시장, 오후 4시30분 산수시장, 3월 9일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에서 박태선 전문 상담사를 초청해 화제공제 상품특징 및 보상내용 등을 설명한다.
동구 관계자는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은 작은 화재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설명회를 통해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화재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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