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의
[퍼스트뉴스=광주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11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조례로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정의, ▴구청장의 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양일옥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웃 간의 강력범죄까지 낳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비하였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청장의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책무를 명시화하여 층간소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4일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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