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방식을 혁신해야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방식을 혁신해야
  • 이용교
  • 승인 2014.05.1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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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예산의 1/3 가량이 복지예산이고, 그 금액이 100조를 넘긴 상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인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행정을 책임성있게 수행하길 기대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가 과반수로 1차 합격자중 면접에 응시하지 않는 무자격자가 많아서 합격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제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직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확인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년 동안 반복된 문제점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험을 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책임성없는 현상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든다. 최소한의 준법성도 갖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무를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뽑았는데, 1차 필기시험 합격자의 상당수가 ‘사회복지사’가 아니어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직전에 자치단체들이 혼란이 빠졌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데 원서접수시기가 졸업예정자의 자격증 신청기간과 겹치기에 면접시까지만 ‘자격증’을 내면 된다는 것을 악용한 셈이다. 수많은 응시자들은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단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응시하고 면접에는 응시하여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해야 할 자치단체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50명을 뽑기 위해 500명이 응시하여 1차 합격자로 55명을 뽑았으면 그중 30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서 최종 합격자를 추가로 뽑기 위해 다시 전형해야 한다. 아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어쩌다 한 두명이 자격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격증이 없어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응시자들이 공무원시험을 보는 관행을 방치한단 말인가? 무자격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접수단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부득이 면접 시에 자격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졸업예정증명서’ 등 대체 서류를 내도록 하여 무자격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둘째, 행정직 9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직 9급을 연습삼아 응시하려는 것은 두 시험의 5개 과목 중에서 4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 한 과목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취득에 꼭 필요한 10과목을 사회복지학 한 과목으로 평가하지 말고, 사회복지실천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등을 출제하면 바람직하겠다.
셋째, 최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역할에서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개발, 자원관리, 사회복지사의 윤리 등이 강조되기에 시험과목에서 이러한 내용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가 고의로 응시할 경우에는 ‘1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뽑을 때에는 1차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시/도사회복지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이러한 혼선을 상당부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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