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광주전남본부, 10월 31일까지 자진납부기간 운영
[퍼스트뉴스=광주 박철민 기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고채석)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발생액은 대부분 사후납부 또는 강제징수되고 있으나, 본인이 의도치 않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한 고객들이 있어 체납으로 인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 진행전에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자진납부로 건전한 고속도로 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과 휴게소내 종합안내소, 인터넷(https://www.excard.co.kr) 및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서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적지 추적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차량압류와 공매 조치를 취하고, 편의시설 부정이용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전에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 작동상태와 카드 잔액을 확인하여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미납통행료는 자진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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