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퍼스트뉴스=광주] 광주북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외국도시와의 내실 있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가 마련된다.
광주 북구의회 유관운 의원(건국동, 양산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등의 제의, 의회 의결, 결연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유관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규정된 ‘지방의회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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