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 고질 체납자 집중 단속
곡성군, 지방세 고질 체납자 집중 단속
  • 박철민 기자
  • 승인 2016.07.28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강화
▲ <사진 = 번호판 영치 단속>

[퍼스트뉴스 = 곡성 박철민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개조 6명의 영치반을 편성하여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주요지역에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소재지 파악 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였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징수팀(360-8387), 세외수입팀(360-8298)으로 문의하면 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