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공동대표“朴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광주=박강복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법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에 대해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된다면)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 통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이번 개정법률으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지나친 엄살”이라며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천 공동대표는 “과거 2005년 박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법률보다 훨씬 더 청문회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나 법사위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이 점만을 보더라도 이번 개정법률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천 공동대표는 “청문회 제도의 질적 보완으로 해결할 일이지 청문회의 범위 축소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