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방 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고질체납자 근절 등을 위해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남양면 탄포치안센터(검문소)에서 전라남도와 고흥군(재무과,건설과,경찰서)합동으로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
군청 세입관리 담당 책임 하에 안전교육 및 현장 설명에 이어 차량 영치 시스템과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PDA)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17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납부 안내 및 현금 징수와 2대의 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했다.
군에 따르면, 체납 1건은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 체납 2건 이상은 현장징수 및 번호판 영치가 진행되며, 전국체납(징수촉탁)은 우리도 2건 이상, 타시도 4건 이상 되는 자료에 한하여 납부안내와 함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체납액 전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직장 급여 압류,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각종 보조금 압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납부된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실현을 위해 소중히 쓰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