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유도,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체납액 징수“총력”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 추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53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의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이 2,005건 350백만원에 이른다.
오는 4월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청은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 기간 중에는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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