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주세요'
'양육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주세요'
  • 김경배 기자
  • 승인 2016.03.2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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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차별 요소 개선 위한 대국민 공모 결과 발표

이혼 후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 모두 67건의 제안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지난 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등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모를 시행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에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모(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양육부담을 덜어 주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병역명문가'의 기준을 병역의무를 마친 직계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로 정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등 가부장적 법령을 정비하자는 제안과 고속버스에 임산부 좌석 표시를 하자는 제안이 함께 뽑혔다.

여가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를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한 뒤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수렴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며 "여성과 남성, 가정과 국민이 모두 동등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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