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중순께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 도로변에 배포한 P모(29)씨 등 5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붙잡아 배포 경위를 조사해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오후 8시 이후 일반인 통행이 많은 유흥가 주변도로에 손님을 유도할 목적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거나, 도로 경계석 등에 올려뒀다.
이들 중 H모(46)씨는 경기도에서 전단지를 배포해오다 단속이 심해지자 광주로 내려와 영업을 하고, K모(26)씨는 불법전단지인지도 모르고 일당만 받고 배포하다가 붙잡혔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불법전단지 1280여 장은 모두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1월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이용 정지 업무협약’을 하고 2월말 현재까지 50건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한 결과 명함형 불법전단지는 거의 사라졌지만, 최근 다시 유흥가 일대에 A4크기의 불법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포된 불법 전단지에는 선정적인 여성의 사진이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있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아침이면 쓰레기로 변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서구 유흥가 일대에서 2월초부터 잠복해 현장에서 불법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광주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전단지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