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순천시는 5월 말(공휴일임에 따라 6월 2일)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소득세를 확정 신고함과 동시에 소득세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특히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소득세를 국세 포털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자료가 즉시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전송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도 편리하게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co.kr) 전자납부, 순천시ARS시스템 결제(☏080-749-1010) 및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스마트청구서 앱 이용) 등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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