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로 행정 신뢰도 UP
광양시,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로 행정 신뢰도 UP
  • 김창훈 기자
  • 승인 2016.02.2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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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77건 16,694천 원,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해

광양시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로 이번 달 부터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대부분 과세의 기초가 되는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 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또는 납부 후 계약해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번에 정리하는 과오납금 환급대상자는 총 1,277건 16,694천 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조회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하는 한편 일괄독려시스템 활용 문자 발송,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환급 절차는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로 전화를 하여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정확한 과세와 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오납금의 빠른 환급”이라며, “지방 세정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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