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결정된 가격 열람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순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대상은 28,661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65%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공동주택소재지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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