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60%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4인 가구 기준 월 199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올해부터 월 263만5천원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수술비 지원은 검사비, 진료비 등 법정본인부담금에서 최대 100만원(한쪽무릎)까지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 때 수술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 전남도에서 최초로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47명의 어르신에게 5,58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해 왔다.
인공관절수술관련 신청과 문의는 군 보건소 방문진료계(061-830-57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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