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전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6.02.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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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공중 진화헬기․기계화진화대 등 피해 최소화 총력

전라남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2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 이상기후로 건조한 날씨가 연중 계속된데다 숲이 울창해지고 낙엽 등 산림 내 가연물질이 늘어 공중과 지상 인력의 체계적인 공조가 어려울 경우 대형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설과 청명․한식, 총선 등 징검다리 공휴일이 많아 등산객과 휴양객이 늘 것으로 예상돼 어느때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임도․등산로․가로수 주변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등 예방․진화인력 1천 187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오는 2월 2일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산불 방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산불 피해 근절 다짐 발대식’을 갖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산불 골든타임인 15분 내 권역별 초기 진화를 위해 헬기 8대를 49억 원에 임대해 도내에 배치,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상에서는 ‘기계화진화대’를 운영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시군 자체적으로 월 2회 이상 훈련을 통해 진화능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농 준비 등으로 산불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사람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소각행위 근절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운동’도 계속 추진하며, 우수 마을을 대상으로 산림청장과 도지사 표창도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전문조사반의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100% 검거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논․밭두렁 등 영농 준비로 인한 불법 소각이 산불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동참해달라”며 “소중하게 가꿔온 전남의 숲이 더 이상 산불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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