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홍갑)는 진도 여객선(세월호)침몰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이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 회원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을 지급(경기도 안산시 82백만원, 전라남도 진도군 27백만원) 하였다고 24일 밝혔다.
공제회의 특별재난지역 지원제도는 2012년에 제도가 도입되 어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회원이 특별재난 등 어려 움을 맞았을 때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전년도 건물이나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중복 지원시에도 동일수준)로 지원한도는 자치단체별 연간 1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와 경북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태를 비롯하여 작년 중ㆍ북부지역 집중호우에 의 한 경기,강원지역의 피해때에도 공제회의 재정지원금이 신속 히 지원되어 자치단체의 재해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재해발생으로 재정적 지출이 큰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환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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