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고흥군,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백우진 기자
  • 승인 2015.12.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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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의 조기 확보를 위해 201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9,910건에 15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에게 고지되었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30-585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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