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무안군,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5.12.1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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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7건·29억 7,000만원 부과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7,967건에 2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고지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이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ARS지방세(080-4550-3838)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말로 단축됨을 유념해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6년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1월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6‧9월에 선납하면 미경과기간의 세액에 대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지만, 신규취득이나 승계취득 차량은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하고,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를 중도에 이전‧말소등록 할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과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진행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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