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영암읍,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 임정열 기자
  • 승인 2015.12.0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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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없는 행복한 노인,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지난 27일 영암군 영암읍은 『노인학대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희숙 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 지역인 영암읍(전체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23% 이상)의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으로 연 1회 이상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방법, 대상자 발견 즉시 사회복지를 연계토록 하였다.

특히 강희숙 관장은 지역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행정과 민간기관의 협력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며 영암군의 중심인 영암읍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요청하였다.

또한 노인학대가 단순히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경제적학대도 포함하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영암읍은 노인이 웃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학대·방임·유기 관련 신고전화 1577-1380(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상담 )을 적극 홍보하고 이장회의 등 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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