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 추진단 구성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 추진단 구성
  • 이채은 기자
  • 승인 2015.11.2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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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이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11월 20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시ㆍ도 교육감협의회, 아동 놀이ㆍ여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구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놀이 간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아동ㆍ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아동의 절반 이상(52.8%)이 정기적 여가활동(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ㆍ4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우리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그동안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의 어린이 놀이 헌장 제정, 지방자치단체, 아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놀이터 개선사업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번 추진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련부처, 아동단체, 민간 전문가 등 각 영역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놀이ㆍ여가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놀이의 중요성 ㆍ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놀이 헌장 제정과 놀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박동은 회장은 “아동에게 놀이는 건강,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발달의 필수적 요소이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 “민ㆍ관이 함께 노력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진단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일(11.20.)을 맞이하여 추진단의 시작과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와 소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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