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부터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을 문자·숫자·기호 또는 그림 등의 도안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 복약지도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약사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국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한다.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264㎡) 미달시 처분 기준을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허가 취소로 구체화했다.
또 유사 직능에는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약사, 한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의무를 삭제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 재발급 요청시 법정처리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를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고시로 개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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