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 중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개정(10.30) 하였다고 밝혔다.
* 건축물이 눈의 무게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관측소에서 측정된 적설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하중
기본지상적설하중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목포는 0.5kN/㎡에서 0.7kN/㎡으로, 속초 2.0 → 3.0, 울진 0.8 → 1.0, 울릉 7.0 → 10.0등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인천은 0.8kN/㎡에서 0.5kN/㎡로 하향 조정하였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2014년 7월, 울진, 동해 폭설 등의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일부 지역 값을 조정한 바 있으나,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적설하중 조정은 ’09년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없었다.
이번에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개시년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적설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개 지역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적설하중 값을 조정하였다.
현재 ‘표’ 형식의 지역별 적설하중은 관측소 명(名)별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 값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는 명확한 값의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를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하여 지역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적설하중 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 ‘대관령’ 관측소의 적설하중을 적용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