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영광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박철민 기자
  • 승인 2015.10.3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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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0. 28일 부군수 주재로 2015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실과소 10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 실적과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 했다.

군에서는 2015. 10. 15 ~ 12. 15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한편,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성실납세자만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온 행정력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정근택 부군수는 “각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행정 수혜를 제한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식 제고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연중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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