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 박철민 기자
  • 승인 2015.10.2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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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는 상하수도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특별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그 동안 경기불황 등을 감안하여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 왔으나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증가로 인해 상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소와 납기내 상하수도요금 납부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1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5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 및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급수정지 등 행정처분 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급수정지와 함께 체납수용가에 대한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통해 강력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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