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허위사실’을 ‘참고자료’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송부
국회사무처, ‘허위사실’을 ‘참고자료’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송부
  • 이채은 기자
  • 승인 2015.10.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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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국회사무처, 국민정서 이해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세심한 자세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 앞으로 접수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민원을 ‘불수리’ 처리하지 않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가 2015년 7월 7일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민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와 북한이 야합하여 일으킨 반국가 내란 폭동’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내우외환죄 신고서’로, 이는 9월 재판부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결정된 사안이다.

사실을 확인한 권은희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가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까지 이루어져 역사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에도, 국방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한 사유에 대해 밝히라”고 질의했다.

이에 사무처는 “민원접수부서에서는 민원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자제하여 불수리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며 “민원인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하여 불복하는 사례가 있어, 회신이 필요 없는 참고자료로 처리하는 것이 동 민원을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청과 대비되는 대응으로, 검찰청은 지 씨의 민원에 대해 “신고서가 단순한 의혹제기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람종결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2015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409건의 불수리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 중 내용 불분명 사유는 278건, 동일인 동일민원 126건, 반복민원 2건, 확정된 권리관계 3건으로서 허위사실을 사유로 불수리 처분한 사례는 없었다.

국가기관으로서 역사적 심판을 받은 사항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자제해 불수리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80년 5월에 일어난 사건이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이며, 이 땅의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섰는지 알고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민원을 ‘참고자료’로 관련 상임위에 송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행적편의주의적인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정서를 이해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민원을 처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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