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광주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 오경성 기자
  • 승인 2014.04.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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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만9100원, 부부 15만8600원… 지급 대상도 934명 증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4월부터 2.4% 인상되고 지급 대상도 지난해 보다 934명 늘어난 1만275명으로 확대된다.

광주광역시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한데 이어 장애인연금도 지급액을 단독 9만6800원, 부부 15만4900원이었던 것을 단독 9만9100원, 부부 15만8600원으로 각각 2,300원과 3,7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월소득 선정기준액은 당초보다 17.2% 인상해 단독가구는 58만원 이하에서 68만원 이하로, 부부가구의 경우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조정했다.

세부기준 중 재산액도 당초 단독 2억4720만원, 부부 3억3072만원이었던 것을 단독 2억7120만원, 부부 3억69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혜대상자를 934명 늘어난 1만275명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선정기준액과 세부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도 수급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재산과 소득 감소로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연금 수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초연금은 세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수급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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