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5.09.22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도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4,263건 8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의 60%, 토지는 7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적용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재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과세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모바일 지방세 앱서비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박영주(540-3310)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