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
담양군, 201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
  • 박철민 기자
  • 승인 2015.09.1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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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

담양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2,012건, 33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6.5%인 2억400만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공시지가 상승과 백동리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된다.

이에, 9월분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가산금 5%를 부담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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