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
목포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5.09.1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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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납기...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반액을 부과했으며, 이번에는 나머지 반액을 부과했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인 스마트위택스를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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