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토지와 일부주택에 대해 부과
영광군은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제2기분 재산세 28억 4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공시지가의 상승과 신축공동주택의 증가로 25%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금번 부과되는 주택분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7월, 9월 각각 1/2씩 나누어부과하기 때문에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7월에 이어 절반금액이 9월에도 부과된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이 없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영광군 지방세 ARS (080-350-3651),신용카드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따르니 납기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나 각 읍 ․ 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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