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평균 14%인상, 전년도 대비 15억여원 증가로 재산세 지속 신장세
나주시의 올해 토지 및 주택 2기분 등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24억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5억1백만원 늘어난 규모로,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의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시지가의 경우 2015년도 국토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시군구 지가 상승을 발표 했을 때 전국에서 최고 상승 지역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9월에 과세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본세(재산세) 세액기준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씩 과세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가 매년1월1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므로 전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교육세 포함) 124억 8백만원 가운데 시세입인 재산세 107억1천4백만의 납기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하여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하고 읍면동 출장과 행정 방송을 통한 납부 홍보 등 징수율을 올리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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